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3자사기 연관된 사건으로 인한 부당이익금 및 손해배상 청구
- 2024-03-19 10:20:42
19
조회수
168
글쓴이 | 이석원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2년도 - 사건의 경위 : 1.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내에서 현금 40만원에 해당하는 게임 내 재화를 거래를 했습니다. 2. 디스코드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저는 판매자로서 구매자와 메신저를 나누며 현금을 먼저 입금 받았고 그 구매자의 게임 케릭터에게 보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3. 하지만 그 구매자는 3자사기를 이용하였고 다른 3자가 저에게 입금을 했던 것이며 그 3자가 저를 부당이익금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4. 이전의 3자사기 관련한 부당이익금 판례 관련하여 제가 반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승소를 하게 될까요? 5. 또한 고소한 상대가 울산인 상태입니다. 6. 승소하게 되면 서울에서 울산으로 갔다오는 왕복 교통비와 휴가를 내야하는 근로소득 감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울산까지의 왕복비용, 근로소득 감소에 대한 비용 - 증거유무 : 메신저 대화내용, 입금받은 내역, 게임내 재화를 판매자에게 송부한 기록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