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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절도 피해자 입니다
- 2024-01-09 1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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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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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커버박스 전남대점 근처
- 사고일시 : 23.12.24 22:20경 - 사건의 경위 : 23.12.24 22:25경에 지갑 분실한걸 인지하고 2~3시간을 찾아보다가 몇시간 후에 카드분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23.12.25 11:22에 분실신고 한 카드로 누군가 편의점에서 결제한 메시지를 받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바로 출동하였으나 범인이 이미 없고 못잡았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이 알바생한테 듣기론 카드 한개만 들고잇엇고 이 카드가 결제되는지 확인해봐달라고하면서 건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형사한테 연락이와서 지갑을 줍는 장면이 cctv에 찍혀서 범인들을 찾았는데 중3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최초 지갑을 주운건 중3학생들이고 편의점에서 제 카드로 결제 시도한 범인은 제2의 인물입니다. 형사한테 이사람도 처벌 가능하냐했더니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결제가 안되어서 처벌이 안되고 알바생한테도 "내가 이걸 길에서 주웠는데 결제 되는지 한번 봐달라라"고 하면서 결제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것또한 기망죄에 해당이 안되어 처벌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결제는 안되었지만 그사람이 내 카드를 들고있었기 때문에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하지않냐고 몇번이고 재차 제가 물었지만 처벌할수 없다고 형사한테 들었습니다. 이해가 도무지 안되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벌이 불가한가요? - 손해의 내용 : 지갑, 카드9장, 현금3만원정도, 로또5천원 당첨 1장, 공인인증서 들어있는 usb2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증거유무 : 중학생들이 지갑을 들고간 cctv영상 있음, 중학생말고 다른 사람이 편의점에서 카드를 긁은 장면이 있는 cctv영상 - 진행사항 : 형사가 중3학생들 부모한테 연락하고 일정 맞춘다음에 연락 준다고 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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