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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처벌이 될까요
- 2024-03-26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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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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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쯤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모바일 계정을 25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계정의 3대나 4대주 인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3대나 2대주다 라고 말을 하고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20살이지만 학생이라고 말하고 학생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만약에 구매자가 게임을 즐기고 있을때 1대주나 다른 사람이 그 계정을 해킹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면 구매자가 저한테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을 하여서 25만원을 돌려주라고 할텐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계정을 판매했던 당시에 저는 구매자에게 회수를 당할시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또는 "연락을 주세요" 같이 무슨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만약 구매자가 계정이 해킹을 당해서 안들어가진다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중복 접속이 돼서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너가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해 대응해야 합니까. 일단 저는 저한테 판매한 사람에 연락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만약 회수시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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