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지인의 물건을 도난당했을시 피해금액 조정관련
- 2024-03-28 07:29:42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49
글쓴이 | ![]() |
||
---|---|---|---|
ㄹ-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탈리아 로마 termini역 내부
- 사고일시 : 2024년 3월 16일 - 사건의 경위 :사건은 로마여행 마지막날 공항으로 가기위한 기차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소매치기로 악명이 높은곳이기도 하고 저희가 느끼기도 그렇게 느껴 늘 조심하며 다녔습니다만 마지막날 기차표를 사려고 기계앞에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생각 이상으로 줄이 길었고, 그러던중 반대편 기계가 다시 활성화가 된것을 본 지인이 저희 표를 산다고 짐을 잠시 맡겨달라고 하였고 저는 알겠다하고 그형의 짐을 맡았습니다. 짐은 제것 포함 가방 2개였고 무게가 있어 가방은 제 양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잠시 긴장을 놓은 나머지 찰나동안(10초 미만입니다) 가방에 시선을 두는게 아닌 다른곳에 두었고 다시 시선을 가방에 두었을떄 제 지인의 가방만이 사라진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핸드폰과 여권은 지인이 가지고 있었기에 돌아가는데에는 큰문제는 없었지만 가방안에는 고가의 개인물품이 들어있어 피해가 꽤나 컷습니다. 그후 여행이 끝나고 저는 지인에게 "사는 물건이 있으면 말해라, 책임질 부분은 지겠다"라고 말했고 며칠이 지나고 지인은 저에게 도난당한 물건중에 필요한것을 적은 리스트라며 세세한 금액(기준은 당시 산 가격) 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가격은1,125유로 정도이고 지인은 이 리스트의 100퍼센트를 저에게 바라(요구) 하고있습니다. 그후 저는 부모님과 의견을 구했고(부모님이 돈을 지원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부모님 감가상각과 도난이 오로지 저의 책임이 있지 않다는점을 근거로 몇몇 고가의 물품의 25퍼센트 금액을 바라시고 계십니다.추가로 이 사건으로 인해 기차를 잘못타게 되어 비행기까지 통째로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책임을 통감해 기차값전부와 비행기 값의 4분에 3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인은 그부분은 내는것을 생각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1126유로(164만2천원) 및 몇십만원(밝혀지진않음) - 증거유X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