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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에 의한 가게 문 파손
- 2024-03-28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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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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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소재 술집
- 사고일시 : 2024년 2월경 - 사건의 경위 : 회식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던 중 제가 마지막에 나가게 되었고 가게의 미닫이 문을 닫으면서 나갔는데 그 미닫이 문이 가게 안쪽으로 그대로 쓰러지면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제가 그런줄 전혀 몰랐으며 3주후 카드사를 통해 지갑을 분실하지 않았냐고 술집으로 연락해보시라며 회사에 다른 직원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저를 특정할수 없었는지 지갑분실이라는 명목으로 연락하게끔하여 그제서야 문이 파손되었으니 86만원을 배상해달라는겁니다. CCTV 장면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잘못했으니 5:5 로 합의를 보려했으나, CCTV를 보니 저는 단순하게 문을 닫으려고 문에 손을 댄것 외에는 일체의 다른 행동도 없었습니다. 문이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았는지 혹은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인지를 못했고 가게에서 주의를 해달라는 언급 또는 파손주의의 문구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파손된 비용에 50%까지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른직원이 중간에 중재를 해주면서 들은 내용이지만 미닫이 문을 고정시켜두지 않은채 벽에 기대놓은 상태였고 그것을 다른손님들은 아무도 건들지 않았지만 제가 손을 대면서 쓰러졌고 파손이 됐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미닫이로 되어있는 문이라 가게를 나가면서 문을 닫으려 했던 것 뿐인데 이것만으로도 저한테 과실을 50%나 책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가게문 파손 86만원 (5:5로 합의시, 43만원만 달라 / 민사 진행시, 가게문 파손비용 86만원, 직원이 유리를 치우며 다친 비용, 화분에 유리가 튀어 죽었으니 화분비용, 가게에 손님들이 놀라 나가신 손해 등 모두 청구하겠다) - 증거유무 : 가게측 CCTV 녹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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