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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또는 업무방해죄
- 2024-01-17 1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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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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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네이버 쇼핑 리뷰
- 사고일시 : 2024년 1월 17일 오후 3시 - 사건의 경위 : A가 B를 위해 물건을 구매하였고, B가 B의 물건을 구매하였음. (배송비가 포함됨) B는 A가 사준 물건과 본인이산 물건을 2개를 동시에 받음(같은 상자에) 하여 이 상황에 대하여 (배송비가 중복 부과) 고객센터에게 따짐. 배송일도 토요일날 올예정이었던것이 월요일날 옴(A와 B는 같이 오게끔 하려고 배송일이 미뤄졌구나 라고 판단함) 고객센터는 이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시스템의 실수라며 배송비를 물어줌. 이에 B는 A에게 불만을 토로함 하여 A는 리뷰에 고객센터가 물건을 같이 배송하기 위해 배송일을 마음대로 미뤘고 고객센터 직원은 본인이 똑똑하고 우린 멍청하다는식으로 말했다고 어떤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역겹다고 글을 적음. 분노한 고객센터 직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역겹다는 말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함. - 손해의 내용 : 리뷰가 몇시간 뒤에 삭제되어 아직 손해를 계산할 수 없음 - 증거유무 : 리뷰에 글을 적어놨으니 리뷰 캡쳐가 각각 존재함. - 진행사항 : 고객센터 직원이 변호사와 얘기하고 법적으로 진행한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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