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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중 장롱 파손 후 잠수 고소 가능한가요?
- 2024-04-02 00:29:11
25
조회수
196
글쓴이 | 이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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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아파트
- 사고일시 : 3월 29일 금요일 - 사건의 경위 : 이사업체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늦게 도착했기에 밤 12가 넘어서 이사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물건을 살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낮에 살펴보니 이삿짐에 붙박이장이 있는데 그 장롱이 뒤틀려있고 잘못 조립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파손과 부품이 분실되어 있는 부분 또한 존재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업체 사장님이라고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파손된 부분에 대한 사진과 함께 수리를 요구했고 이사업체 사장님이라고 하신 분은 잘못을 인정함과 동시에 월요일에 찾아와서 장의 상태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더 파손된 부분이 존재해 연락을 해본 결과 사장님이 아닌 다른 일하시는 분이 대신 전화를 받으셨고 그분이 월요일에 찾아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파손된 부분은 본인들도 아셨는지 창틀 구석에 숨겨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월요일이 된 이후 언제 찾아오시는지 알기위해 다시 연락을 드렸고 사장님은 문자를 읽으셨지만 답장은 없으시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호를 어렵게 알아내 연락을 드려보니 그분이 사장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혹시 재물 손괴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후에 회사측과 연락이 된다면 회사 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손해의 내용 : 이사도중 붙박이장 파손 - 증거유무 : 존재 (파손 사진과 이후 회사 관계자분과의 통화 녹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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