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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 2024-04-03 23: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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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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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채팅상담 판매
- 사고일시 : 2023년 10월 19일 - 사건의 경위 : 박종*은 사이트에서 제품 확인 후 휴대폰 채팅상담으로 2개의 제품을 (PX* 120,000원, TITLE*** 100,000원) 구매 하였고 구매한 제품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법률사무소 미*에서 2023년 10월 31일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수령하지 못하였고, 2024년 4월 1일 손해배상 소장 2건을 받게 되었다. - 손해의 내용 :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PX*30,000,000원과 TITLE***20,000,000원 2건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 증거유무 : 구매한 의류 2개, 은행이체 내역 2건, 사이트 캡쳐 사진 2021년 10월 6일부터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해 왔다는 추측과 사이트에 다수의 제품(4,046건)이 등록 된것을 근거로 판매 및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였다. 2023년 11월에 사이트를 폐쇄한 상태이고, 내용증명 또한 연고지도 없는 주소로 되어있어 확인할 수 없었고, 연락도 받지 못하였지만 회피한것으로 간주 하였다. 판매제품 또한 박종*이 2차례 연락을 취해 동대문에서 구입후 발송, 사이트에 대한 광고, 홍보는 없었고, 운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음에도 고의적으로 구매하여 손해배상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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