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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2024-01-21 18:18:11
아이콘 9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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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카난
1) 2024-01-18경 제가 페이스북 스토리에 글을 올렸습니다. 상대방 통화내역 캡쳐하고 전화번호 하고 이름은 가리고 앞에 성씨 황씨만 나온 사진이랑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 ㅋㅋ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했으면서 이제서야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비인 본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다 라고 연락이 오는게 ㅋㅋㅋㅋㅋㅋ 이 사건이 2023년12월02일에 발생한 일인데 48일동안 스트레스 받고 일상생활까지 지장받게 한 나하고 여자친구한텐 어떻게 보상을 하실란지 맘같으면 합의 안해주고 검찰에서 벌금형인지 기소유예를 받던지 그형을 받은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가고싶네 ㅋㅋ 라고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2023년12월02일 이 사건은 제가 상대방 아들한테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상대방 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해서 상대방 아버지랑 합의부분 을 이야기한 상황이고 합의금을 언제 언제 까지 입금을 시켜주겠다 하는 상황에서 한달동안 지연이 되었고 12월 말에 연말까지 합의금 입금해주십시요 라고 말한뒤 2024년 1월3일경에 전화를 하니 우리 아들내미는 그런적이없다고 발뺌을한 상황이고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된 사건입니다 
2) 2024-01-19경 제가 올린 페이스북 스토리를본 상대방 아들이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한테 전화가 와서 당신 고소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과연 제가 쓴 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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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다람쥐 | 2024-01-1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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