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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이 민사소송으로 가능할까요?
- 2024-01-23 15:50:48
4
조회수
140
글쓴이 | 익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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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논현동
- 사고일시 : 2020/12/25 - 사건의 경위 : 상대방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 - 손해의 내용 :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상대방과 함께 연락한 내용, 12/25 당시 같이 식사했던 장소, 사진찍은 위치가 기록되있음. - 진행사항 : 경찰 수사를 통해 저를 감염시킨 분을 찾았지만, 상대분이 자살을 하셔서 형사처벌에 관한 수사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1.상대분이 저를 감염시켰다는 정확한 피해 정황과 상대분의 감염 여부, 상대분과 저랑 만난 증거 등이 있어야하는데 경찰의 수사 없이 어떻게 이걸 밝힐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확실하게 감염시켰다는게 있어야하는데 그게 모호합니다.
2.상대분의 가족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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