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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의 고소 후 겁박식의 합의, 후에 일방적인 합의파기통보와 재고소 당했습니다.
- 2024-01-24 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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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유무 : 관련 직원 여러명의 증인진술서 , 통화녹취록 , 합의서
A: 대표/ B:피고소인/C: 고소인
10월 24일 C가 B를 고소. B는 자초지종을 묻고 일의 무마를위해 C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않음.
11월 12일 A에게 전화가 옴. 오늘 저녁안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업무태만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박탈하겠다는말과 동시에, 돈을 가지고 갔으면 C가 합의했을텐데, 본인이 고액의 합의금을 물어준 사례를 예시로 겁박함. B는 A의 말대로 보호사 자격이 박탈될까 두려워 합의를 위해 C의 집으로 찾아감. 하지만 C는 B를 만나주지 않았고, B는 A의 말대로 집 앞에 돈 50을 두고옴
11월 13일 A의 부름에 B는 요양원으로 갔고, A는 C에게 300이면 되겠냐며 대뜸 묻더니 C는 적다며 500은 받아야겠다고 함. A는 C의 뜻에 따라 500으로 합의금을 정하며 A의 강요에 따라 합의서가 작성되었음. B는 두려움에 시달려 부당함에도 믿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C는 B에게 받은 50을 안받겠다고 다시 가지고 왔으나, 합의서에 따라 합의서 명목으로 다시 가져갔고 A는 C에게 나머지 450을 줄 것을 B에게 지시함. 그러나, 경찰서에서 고지한 진술서 작성 당일이 되었는데도 고소취하의 안내가 없었음. 모든 합의가 끝나고 고소가 취하될 줄 알았던 B는 당황스러워 A에게 연락하였고 A의 회신이 없었지만 B는 합의사항을 믿고 11월 16일 3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함. 후에 고소 취하를 언급하니 C는 노인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두건의 고소 중 명예훼손건 합의는 포함되지않은거라고 말을 바꾸며 취하하지않고 금전을 요구함.
11월 27일 명예훼손 무혐의 판결 후 C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 통보. 합의시 중개인이었던 대표의 이탈까지 생겨 합의파기통보에 응하겠다답하고, 선 지급된 일부 합의금 반환을 야기 하니 재고소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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