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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 불가 건
- 2024-04-16 18:12:49
4
조회수
45
글쓴이 | 비니아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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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신축아파트
- 사고일시 : 2024.04.13 - 사건의 경위 : 입주전 사전점검 과정에서 인테리어 영업하는 사람 2명이 들어와서 일반공사 대비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 구경하는 집으로 한달정도 사용하라고 권유 현장에서 대략적인 공사 내용과 전체 금액이 쓰여진 계약서를 받고 계약금을 입금 이후 지인들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금액이 저렴하지 않은 것을 알게되었고 다음날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그러면 세부 견적서를 작성해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구경하는 집은 불가능하다고 말함. 이후 월요일에 동일 인테리어회사의 다른 대리점에 견적을 물어본 결과 25프로정도 낮은 견적을 제시하였고 이에 계약 해지 또는 진행하는 경우 세부 내역서 제출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거부당함. 결국 해지는 했으며 계약금 반환도 거부당함 - 손해의 내용 : 계약금 300만원(계약서 상에 해지시 계약금 환불 불가라는 수기 기재는 되어있으나 본인은 일반공사보다 저렴하다는 말이 거짓임과 세부 내역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싶음) - 증거유무 : 녹취록(일반 공사보다 30% 저렴하다는 말, 구경하는 집은 세부내역서를 원래 주지 않는다는 말 등), 비교 견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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