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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
- 2024-02-01 18: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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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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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경찰서에서 갑을 고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서, 검찰청에서 오는 문자를 보아하니 갑의 단독 사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조직적인 집단? 공범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의 현황까지 알려주더군요. 다른 사람과 제가 고소한 갑은 구약식 결정이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인 을만 구공판 결정이 되었습니다. Q1. 을이 갑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한 걸까요? 왜 을만 구공판으로 넘어갔을까요? Q2. 해당 법원에 갑이 아닌 을의 이름으로 배상의 대상과 내용을 청구하면 되나요? Q3. 피해금액만 배상받을 수 있나요? Q4. 배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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