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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등
- 2024-02-02 11:57:37
15
조회수
239
글쓴이 | 변호사사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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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카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파트 카페 특성상 활동인들을 실명이 아닌 닉네임과 아이디 일부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한사람을 특정하여("이 글쓴이는" ,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모욕글을 공공연히 게시하였을때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미친 사람이 여기서도 난리다" "비아냥 대고 다닌다" "망상에 젖어 있는 키보드 워리어다" "관종은 어디서나 관심을 받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모두 허위라는 전제하에 다음 내용이 함께 기재되었을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이글을 쓴사람은 입주민이 아니고 외부인이다" "이 글쓴이 때문에 구성원 80%이상이 피해를 겪고 있다" "글쓴이가 고소한 인원은 수십명에 달한다" "투표 무효인데 회장이라고 떠벌리고 다닌다" "업체를 개인면담하며 경비를 반장으로 키워주겠다고 사석에서 따로 만난다. 이건 업체에서 들은 얘기다" "시비가 붙어 사람을 만나면 만난자리에서 잘못했다 사과하면서 빕니다. 그리고 카페에 들어와 욕한다 그게 글쓴이다" "민원의 60%가 글쓴이의 민원이다, 지자체는 물론 수사기관 및 수사관조차 절레절레한다.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죄명을 더만들어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데 난 참고있" "30대 초반이 대표직을 위해 생업 직장을 그만두고 대표직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떤생각이 드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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