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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관련 피해
- 2024-02-05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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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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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3. 12. 11 - 사건의 경위 : 구매대행 부업 알바를 위해 사이트에 돈을 입금했고 이내 사기임을 인지하여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접수함. 사이트 IP는 홍콩으로 확인되며 신고한 계좌주는 국내거주자의 계좌로 일부 수수료를 받고 대포통장으로 명의를 팔아 전자금융범죄로 송치되었고 정식 종결될거라는 답변받았습니다. 저는 피해금 약 520만원을 돌려받고싶은데 이 사람을 사기로 민사소송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자금융범죄로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신청받아 국가로부터 피해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현금 약 520만원 - 증거유무 : 카톡, 라인 대화내용, 홈페이지 캡처내용, 계좌입금내역 - 진행사항 : 계좌주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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