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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해주겠다면서 한달 이상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 2024-04-23 18:46:46
12
조회수
73
글쓴이 | 세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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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여주
- 사고일시 : 24. 03. 23. - 사건의 경위 : 핸드폰 카메라 수리 비용을 카드가 안된다며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달라고 하여 은행 단기대출을 통해 15시 18분경에 100,000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계좌이체 후 10분이 지나지 않아 카메라 수리가 필요하지 않음을 깨닫고 수리점에 다시 방문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장은 금주 내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입금 계좌를 적어서 돌려 보냈고, 그 이후로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며, 매주 금주 내로만 입금하겠다는 말만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4월 5일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 담당자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했으나, 담당자 연락 또한 금주 내로만 지불하겠다는 말로 끝내 담당자의 연락도 계속 피해왔습니다. 소액이지만, 은행 단기대출로 인해 환불이 되지않는 지금 이자도 더 쌓이고 있습니다. 피해보상도 받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 지불한 수리 비용 2. 시간과 불편함 :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3. 문제 해결의 지연 : 사장이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매주 금주 내로만 입금하겠다는 말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 해결이 지연되었고,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 증거유무 : 입금내역과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을 캡쳐하여 문서화 해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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