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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삿짐 도난 사건
- 2024-02-19 18: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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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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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원룸 빌라 현관 앞
- 사고일시 : 2024. 02. 03 - 사건의 경위 : 혼자서 이삿짐을 3층에서 빌라 현관으로 옮겼음 -> 한번에 차에 싣기 위해서 이삿짐을 현관 문 앞에 둠 -> 도중에 할아버지께서 물건을 뒤지고 계셨음 -> 할아버지께 버리는 거 아니고 이삿짐이라고 들고 가야한다고 말함 -> 할아버지는 차를 타고 가셨음 -> 이사를 마치고 집으로 떠남 -> 다음 날 짐을 푸는 도중 짐이 없어진걸 알게됨 -> 그 지역으로 가 경찰서에 신고를 함 (2024.02.05) - 손해의 내용 : 가방 6-7개 ( 약 100만원 넘음) ,인형, 이불, 상의(약 10개), 패딩 - 증거유무 : 할아버지가 차에 싣는 게 찍힘. - 진행사항 : 지역 경찰서에 신고 (20234.02.05) -> 형사가 수사 진행 -> 형사님으로 부터 범인 찾은 것 같다는 소식 들음 / 할아버지께서 검정색 차에 내 물건을 싣어 가져가심 (큰 종이백 1개 큰 봉지 3개 (2024.02.07쯤) -> 잃어버린 물건이 다 있다고 함 -> 피의자 경찰조사 진행 (2024.02.19) ->다른 것들은 버렸다고 함 . 가져온 것 : 이불, 인형 가장 필요한 것이 가방이고 그 외의 것들은 솔직히 안 찾아도 됩니다. 가방이랑 옷은 안가져 오시고 이불이랑 인형만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너무 괘씸합니다... 제가 법이랑 그런건 아예 몰라서... 어떻게 안될까요...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입니다.,.., 검정색 제네시스에 제 짐을 가지고 가셨다는데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민사로 진행하기엔 솔직히 그렇게 진행했을때 비용부분이 많이 들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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