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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음란죄 관련 질문
- 2024-02-21 17:27:31
30
조회수
240
글쓴이 | jshin0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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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컴퓨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 사고일시 : 2024/2/17 오전12시 36분경 - 사건의 경위 : 제가 고른 캐릭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캐릭터 선택창에서 욕설을 하다 게임이 시작하고나서 점점 수위가 세지다 "니애미 간강하고 시체 하수구에 버리겠다" 라거나 "니애미 창년"이라는 둥의 말을 5명이 볼 수 있는 팀원채팅에 치면서 게임 내에서 심한 성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후 게임이 끝난 후 상대방이 친구추가를 받고나서 저에게 1대1 채팅으로 저러한 말들을 다시 하였습니다. 저는 캐릭터 선택창이나 게임 내에서의 채팅은 캡처를 못하였고 1대1 채팅으로 한 채팅들은 캡처를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성적 수치심 - 증거유무 : 스크린샷 있음 - 진행사항 : 스크린샷을 들고 경찰서에 갔으나 경찰서에서는 제가 가지고 간 사진들은 일시가 나와있지 않아 이거로 고소를 해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고 캐릭터 선택창과 게임 내부에서의 채팅은 라이엇게임즈 본사에 전화를 했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준다고 거절당했습니다. 형사님께서는 라이엇게임즈에 수사협조요청을 하여 채팅 내역을 받을려면 판사님께서 압수영장?을 주셔야지만 가능한데 제가 찍은 사진들로는 영장이 안나올 확률이 높다고 자꾸 저를 돌려보내려고 하시더라구요. 정말 영장이 나와야지만 수사협조요청을 통해 채팅 내역을 받아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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