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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거 같습니다.
- 2024-02-22 14: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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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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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휴대폰(비대면)
- 사고일시 : 2024.02.22 - 사건의 경위 : 신용도가 좋치않아 대출을 계속 알아보던 중 다올저축은행 수탁법인이라며 연락이 왓습니다. 수탁보증? 특례보증? 을 통하여 980만원 대출승인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 진행을 했는데 해당부분에 대하여 연체 위험이 있고 특례보증 심사를 위해서 소액한도신용카드를 만들어서 5개월간 11만원 사용을 해야하는데, 신용도가 좋치않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우니 체크카드에 소액신용한도를 부여해주겠다고 체크카드를 퀵으로 받는다고하여 보내주게 되었고 한도부여 및 대출 심사할때, 연체 위험도가 있는부분을 해결을 위해 통장 잔고가 채워져 있어야해서 본인들 수탁법인 자금으로 채워놓고 후에 다시 회수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계속 인지해주고, 실제로 저에게 돈을 송금해달라거나 그런 사기같은 부분이 없어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수탁법인은 대출승인을 받아 대출하게 되면 해당 금융권에서 대출인 모집에 따른 수당을 받을 뿐 수수료를 받거나 하는 행위는 불법이기때문에 전혀 그런게 없다고 안심시켜주었고,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다렷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본인들 사진과 신분증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며 불법/사기가 아니라 기다렸다가 꺼림직해서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좌에 300만원이 입급되었었고, 출금이 된 기록이 발생하였고 해당부분이 보이스피싱연루 사기로 신고가 되어 계좌지급정지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좌거래중지 - 증거유무 : SNS대화내용 - 진행사항 : 계좌거래중지 연락을 은행에서 받은 후 대출사기? 대환대출? 건에대해서 신고가 되어서 계좌거래중지 된 상태라고 연락받은 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걸이라 인지후 경찰에 신고하기전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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