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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문의드립니다
- 2024-02-23 16:53:09
67
조회수
426
글쓴이 | 김민성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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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울산삼산동시내거리
- 사고일시 : 2022년5월3일~2022년6월13일 - 사건의 경위 : 친한형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시작. - 손해의 내용 : 공소금액 18,124,600원 - 증거유무 : 전부 인정 - 진행사항 : 변호사 2월23일(금요일) 국선선정됨. - 내용 - : (보험사기총5건,포함에 1건은 보험사기미수) 적용법조 - 제8조, 형법 제 30조, 제35조,제37조,제38조,제39조 제1항 구석여부- 불구속 [범죄 전력] : 피고인 김민성은 2019년 11.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6월및 벌금30만원을 선고받고 2022.2.3. 부산구치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5.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1,800만원을 선고받고 2023.5.20. 판결이 확정되었다. 개인적인의견 : 옛날에 어릴떄부터 사고치고 중고나라 사기범죄를하여 징역이력이 있고. 마지막 벌금1800만원 전에 보험사기를 하였습니다.(참작) 중고나라 피해금액100만원이지만 수사를 불출석하여 불구속재판이였지만 수배상태에서 체포가되어 구속이되었고 재판도중 벌금1800만원으로 출소했습니다. 보험사기는 총5건중에 1건은 보험사기미수이며 4건은 인정사실입니다. 벌금후 가끔씩알바와 현대자동차하청에서7개월넘게 재직중이며. 전에 선고받은 벌금전부 납부하고 단한번도 지구대도 간적이없으며 그누구보다 열심히살고있습니다. 변제확인서 전부 받았고 제이름으로 변제해야할금액을 전부 변제하며 전부 변제확인서를 받고 그다음 탄원서와 반성문등 국선변호사를만나 제출할것입니다. 주범으로 저와 아는형이되어있고, 나머지 공범은 전부 약식기소 받았습니다 금액 200만원 편취금액이되고 저는 전과가있어금액도약간커서구공판이열린거같습니다.(정말부탁드립니다현명한답변부탁드립니다.현대자동차정직원준비중입니다.)혼인신고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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