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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폭행문의
- 2024-02-27 15:52:02
6
조회수
69
글쓴이 | 고짱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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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익산 영등동 술집거리
- 사고일시 : 2024.01.18 상대방도 저도 우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일행이 밖에서 어떤 무리와 실랑이가 있었고 말리면서 말싸움 도중 상대측 한명이 저 포함 세명을 먼저 때렸습니다. 그 중 한명은 위아래 이빨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 후 실랑이가 오가고 멱살잡이를 하고 하다가 서로 신고하지않는 조건으로 단 둘이만 싸우자며 제의를 해왔습니다. 먼저 맞았고 동생들도 맞았기 때문에 화가 난 상태로 제의를 받았습니다. 서로 때리면서 싸웠고 마지막에 제가 더 많이 때리고 끝났습니다. 이후 경찰이 와서 신고접수처리가 되었고 상대방은 병원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튿날 혹시 몰라 병원에 갔고 전치2주진단서는 받아놨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방과 합의의사 있는지 대화하라고 시켜 잠시 대화 나누었는데 비골(코)골절과 안와골절이 되었다며 (전치3,4주로 추정) 병원비만 1200만원이라면서 그 금액이나 그 이상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때린 동생도 이빨치료비때문에 신고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시간이나 돈적으로 여유가 없는 편이 아니며 아예 이런일이 없고 전과도 당연히 없습니다. 1200만원이나 돈을 절대 주고싶지않으며 만약 합의를 해야된다면 500만원정도만 마지노선 생각중입니다. 차라리 전과가 남더라도 그정도의 합의금을 그 상대방한테 주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으로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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