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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절도 관련 처벌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 2024-03-03 13: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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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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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파트
- 사고일시 : 2020년도 - 사건의 경위 : 장기간 외출로 비워진 빈집을 도둑이 침입 - 손해의 내용 : 현금이나 금품을 외출시에 가지고 가서 큰 손해를 보진 않았으나 집 안이 어질러져 있는 등 절도 및 주거칩입의 의심 흔적이 보임 - 증거유무 : 집 안이 어질러져 있음+베란다 크리센트의 손상 - 진행사항 : 친척 집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장기간 외출로 비워진 빈집을 도둑이 침입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금품이나 현금을 집에 두고 장기간 외출한 것은 아니라서 괜찮다"라는 대답이 왔었습니다. 친척 집이 1층이기도 해서 그냥 저층이라서 당했나보다 싶어서 그냥 한동안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문득 고층 최대 23층 절도범 관련 영상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친척집에 추가 방범창 및 크리센트 cctv를 설치해드렸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에 cctv가 있었고 다른 위치에서도 울산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cctv가 설치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아파트 단지 cctv 보관 기간이 지났고 사건이 발생한지는 시간이 꽤 지났지만 뒤늦게 신고를 한다면 범인을 잡게되고 처벌을 할 수도 있나요? 2. 만약 사건이 발생하고 3개월동안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범인이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범인을 검거하는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cctv에 포착됐던 범인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직접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북구청에 cctv 열람 요청을 하거나 112에 절도 피해 신고를 직접해야하는건가요? 3. 저희 아파트 뒤편 가스배관 쪽을 보고 있는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소엔 절도 관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cctv 알아서 봐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절도 및 주거칩입 피해를 겪는다->112에 신고->관련 cctv 열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법이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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