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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18:02:22
6
조회수
166
글쓴이 | liii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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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3.02.01 - 사건의 경위 : 23년2월1일 네이버에서 해외직구 다이슨 드라이기를 구매하였고 제품을 받은 후 판매자에게 네이버톡톡으로 as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판매자가 제품은 구매후 1년이내 판매자가 as를 해준다고 하였고 1년 이후 유상 as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제품등록을 어떻게 하냐 물었을때 사이트를 알려주며 국기를 영국국기로 변경 후 제품등록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알려준 사이트에 들어가 제품을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었으나 23년 10월경 제품이 고장이나서 판매자에게 연락하려 하였으나 탈퇴된 판매자로 나오기에 네이버, 소비자보호원과 국민신문고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다이슨 홈페이지에서는 등록했던 제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경찰로 넘어갔고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24년3월11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판매자에게 연락하였고 판매자가 손해배상을 해 줄 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판매자에게 제품원금+정신적 피해+현재까지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 까지 200만원을 요구하려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손해배사상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제품 금액은 38만원 정도입니다 - 손해의 내용 : 가품의 제품을 받았고 제품 고장일로부터 제품을 사용하지 못함 - 증거유무 : 다이슨코리아에서 가품감정서를 받았음 - 진행사항 : 형사분이 연락이 와서 판매자가 피해보상을 해줄 의향이 있다고 얘기해줬습니다 저의 의사를 여쭤보셔서 적정피해보상이 이루어지면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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