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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17조 미성년자 성희롱
- 2024-03-16 19:02:07
26
조회수
163
글쓴이 | woori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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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지하철
- 사건의 경위 : 지하철을 타고 서서 가고 있던 중 앞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쇄골 바로 아래 까지 파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서 있던 자신이 상체를 살짝 기울였을 때 그 여학생의 옷안쪽 더 깊은 곳에 있는 가슴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한 사안(가해자도 같은 미성년자인 상황) - 증거유무 : x - 진행사항 : 아직은 항의만 받은 정도 위 사안이 아동복지법 17조 미성년자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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