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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미완공 공사대금 반환청구 하고싶습니다...
- 2024-05-26 1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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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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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구 동대신동
- 사고일시 : 2024년 2/26일 - 사건의 경위 : 1. 집을 구매해서 리모델링 견적을 알아보는 와중에 배우자 친구 아버지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는걸 듣고 구두로 계약을 31,000,000원에 하고 2023.12.29일~2024.2.26일 완성해준다고하여 10,000,000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고 중간중간에 인건비랑 자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여러건으로 입금하여 총 30,900,000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사고나서 몇일 못간다는 이유로 기간이 길어지면서 2/26일 이후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돈만 받아갔습니다. 현 상황까지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구두계약이기 때문에 민사로 걸어보라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2. 아들과 엄마가 돈을 받고 아빠가 공사를 진행했던건인데 아빠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3. 아들은 아빠랑 엄마랑 연락안한다고 말하고 고소 하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하든데 카톡내용에 있는게 효력이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2/26일 3/3일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5,510,000원 과 지연손해금으로 2,490,000원을 요구 하고싶습니다. - 증거유무 : 간단한 견적서 , 카톡대화내용 , 문자대화내용 , 인스타 다이렉트 내용 , 입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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