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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게임 상 모욕죄
- 2024-03-22 1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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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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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게임 상 귓속말(1:1채팅 내)
- 사고일시 : 03/22/2024 16:13 - 사건의 경위 : 친구와 함께 온라인 게임(팀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패배하자 상대방이 "힐러차이 너무나네"라며 팀 채팅에 입력하였고, 제가 "8데스가 말을하네" 라고 채팅을 입력한 후 게임을 나갔습니다. 곧바로 상대방에게 친구 초대가 왔고, 승낙하자마자 1:1 대화로 "딱봐도 계집년인거 같은데 겜 볼줄 모르면 같이하는 남자 자12지나 빨아주고 잠이나 디비 자라 ㅋ 병12신같은ㄴ아 ㅋㅋ"라고 채팅이 왔고, 상대에게 친구 삭제를 당했습니다. 후에 친구초대를 보내도 저를 차단해버리고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위와 같은 욕설을 듣고 너무나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느껴 사건 접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증거유무 : 해당 대화를 캡쳐해두었습니다. - 진행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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