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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2024-03-24 01:55:14
34
조회수
233
글쓴이 | 챈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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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글쓴이 본인의 집
- 사고일시 :3월 23일 - 사건의 경위 :3월 23일 본인(21)의 집에서 미성년자 19세 두명과 일행분 남자친구분과 술을 마시다가 스킨쉽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 손해의 내용 :미성년자 19살 두명의 여자 A,B A를 제가 좋아하는 여자아이 B는 그런 여자의 친구와 그 친구의 남자친구 오전 2시30분경 두 여자와 남자분 한명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술을 4명이서 즐겁게 마시던 와중, 술을 어느덧 먹어갈 때 쯤 술에 취해 제가 좋아하는 여자와 본인은 같은 침대에서 누웠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목에 키스마크를 남기고 귀를 만졌습니다. 그 이후 그 마크를 본 그 친구분께서 엄청난 화를 내시며, 이거 강간이다. 신고하시면 책임 지실 수 있겠냐? 라는 식으로 화를 내시며 욕이란 욕은 다 먹고 4시간 내내 잘못했다 말씀 드린 끝에 여지껏 봐온 시간도 있으니 일단 통장에 얼마 있는지 물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20만원 이게 전부다 라고 하니, 그 20만원 일단 전부다 우리에게 보내고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돈을 마련할 수단이 없다. 변제할 능력이 없다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그 여성분께서 부르신 남자 분 한명께서 담보대출을 받는게 어떻겠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완고하게 그건 힘들거 같다고 말씀드리니 여성분께서 기한을 줄테니 300만원을 입금하라 하시고 입금 안하면 동네에 말하고 다니겠다, 본인의 부모님 아시는분이 대학교 교수님이다. 그러고도 대학 다닐수 있겠는가? 또는, 이거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다. 이거 신고하면 초범이여도 징역일거고 벌금도 최소 1500만원일텐데 감당 가능하겠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없음. - 진행사항 :차용증으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을 쓰라고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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