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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차했으면 피해도 제 잘못인가요?
- 2024-05-31 16:05:29
6
조회수
32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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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거주자우선주차구역
- 사고일시 : 2024. 5. 31. - 사건의 경위 : 일반 도로(골목길) 옆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간 주차선 도색작업 후 당연히 언제 도색작업을 했는지 언제까지 주차를 하면 안되는지 되는지 꼬깔콘 같은 것도 없었고 어떠한 안내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지나가기도 하고 잠깐 주차도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보니 타이어에 페인트가 많이 묻어있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서 어떠한 안내문도 없었다 도색작업을 했다는 표시도 없었다 주차하지 못하게 막는 물건 같은 것도 없었다 잠깐 주차했고 타이어를 보니 페인트가 많이 묻어 있다 어떻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받으셨냐고 묻더라구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받으신 분에게 말씀드렸고 조치를 다 치했으니 제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배정받지도 않았는데 주차했다고. 정말 배정받으신 분에게만 알리면 조치를 다 한건지 궁금합니다 그곳이 사유지도 아니고 건물 내부도 아니고 도로인데 공공용지일텐데 지나가지도 못하고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받지 않으면 잠시 주차도 하면 안돼는 그런 곳인지 궁금합니다 불법주차했으면 피해도 제 잘못인가요? - 손해의 내용 : 타이어 교체비 - 증거유무 : 피해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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