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 2024-03-29 12:24:08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31
글쓴이 | ![]() |
||
---|---|---|---|
는는잘못은ㅇ못못-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의정부시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0일 (고소일) - 사건의 경위 : 의정부에서 소규모 1:1 PT샵을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경찰서에서 저작권협회에서 고소가 들어왔으니 합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작권 협회와 통화한 결과 합의금을 요청하였고, 합의금은 개업일로부터 지금까지의 사용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합의금액은 크지않으나, 이들의 방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자문을 구합니다. 1.저희 샵 방문 시 저작권협회 소속을 밝히지 않고, 고객인 척 상담하며 몰래 영상촬영 및 녹취함. 그것을 바탕으로 고소진행 - 증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방문 날짜에 사용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를 지불할 순 있으나, 개업일로부터 적용된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3. 개업당시에는 저작권 관련된 어떤 문서나 교육도 받아본 적 없고, 음악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면 되는줄 알았음. 4. 권고나 유예기간도 주지않고 고소부터 넣고 합의금을 부당하게 (어떠한 근거나 자료제시도 없음. 심지어 고소장도 없음) 요구하는점. 5. 추후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도 받지않음. 결론 :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 개업일부터 적용됨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측의 잘못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합의를 안하면 검찰로 넘어간다며 협박하네요 - 손해의 내용 : 아직 없음 - 증거유무 : 무 - 진행사항 : 합의 중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