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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방해죄
- 2024-06-07 13:12:15
1
조회수
17
글쓴이 | Wing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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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대문구
- 사고일시 : 6월3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손님이고 가게 사장이랑 다툼이있엇는데 싸우는 도중에 그쪽 가게에 전화가 걸려왓는데, 손님이랑 통화하는거같진 않고 배민 어쩌구하긴햇는데, 싸움은 계속되고잇었거든요 그럼 손님은 영업방해에 해당되는걸까요?? 그리고 그쪽에서 계속 인정을 안해서 제가 녹음을했는데 제 목소리도 같이 들어갓다면 법위반 아닌거 맞죠?? - 손해의 내용 : 상대방이 먼저 반말, 먼저 툭 침, 먼저 삿대질, 먼저 욕 - 증거유무 : 녹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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