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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2024-04-04 10:41:02
아이콘 6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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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따닥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나주역 뒤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 사고일시 : 2024. 3. 3.~ 현재
- 사건의 경위 :

1. 3.3일 제가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및 장애인표지 부당사용이 의심되는 차량 차주와 통화

2. 통화 중 상대방(차주)이 욕설(새끼) 반말 및 비하(나이도어린자식 등) 을 일삼으며 자신은 잘못한게 없으니 신고할려면 하라고 발언

3. 이에 차량 재확인 후 문자로 "벌금 꽤 쎕니다 신고합의 생각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라고 상대방에게 전송

4. 3. 16일 나주시에서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답변 받은 후 상대방(차주) 에게 

"부당사용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거처럼 형사고발 가능하며, 진행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라고 문자 전송


5, 이후 4월 1일 형사고발 접수 예정이라고 문자 재전송

6. 4월 3일 상대방(차주)가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며 나주시 경찰서에서 본인에게 연락이 왔으며,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아야된다고 전달받음.
경찰관 개인 사견으로는 크게 문제될거같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말라고 함
4월 17일 본인이 사는 지역으로 와서 조사 진행 예정.

7. 본인은 합의금 혹은 금전 요구를 일절 한적이 없으며 다만 욕설과 비하발언에 대해 사과받고자 하여 위 문자를 몇차례 전송함.

8. 이런경우 제가 처벌 받을 상황이 생길지, 공갈죄 혹은 협박죄가 성립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경찰조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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