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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시설 관련 환불 문의드립니다.
- 2024-06-14 16:44:46
3
조회수
24
글쓴이 | 궁그메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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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관련 환불 문의입니다!
80만원을 결제하였고 30만원 만큼을 이용해서 환불받을때 80만원 카드결제건을 취소하고 30만원을 재결제하기로했습니다. 업체측에서 카드 결제를 취소한다고 하여 30만원을 재 결제하였는데, 갑자기 회당 단가를 높이며, 돈을 더 6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하여 협의가 되지않아, 소비자원에 문의하기로 하였습니다. ㄴ 50회 끊고 10회를 사용했으나, 10회만 끊었을때 단가로 계산해야한다며 번복 그런데 확인해보니 80만원 카드결제건을 취소하지않은 상태고, 6만원을 더 내야 80만원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총 110만원을 결제한 상태구요..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은 해두었지만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 먼저 "저는 30만원을 더 결제한 상태니 80만원 결제건을 취소해달라, 소비자원 판단 하에 내가 더 내야하면 바로 6만원을 더 결제하겠다" 하였으나 받아들이지않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이렇게 나와도 법적 문제가 없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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