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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119신고 없이 노인방치
- 2024-06-21 11:41:47
0
조회수
25
글쓴이 | 은진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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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2024년 6월 - 사건의 경위 : 1. 80대 할머니가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월~토(8시~16시30분) 이용함. 2. 혼자 살던 할머니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던 중 쓰러짐 3. 아침에 할머니를 데리러 온 노인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함. 4. 직원은 할머니가 '아들이 곧 데리러 올 것'이라고 의사 표현을 하였기에 할머니를 두고 그냥 가버림. (뇌졸중으로 쓰러졌기에 제대로된 의사소통이 어려웠을 상황임) 5. 뒤이어 정신을 차린 할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데리러 옴. 6. 아들과 병원에 가보니 뇌졸중이었으며, 보름이 넘게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7. 노인보호주간센터 직원이 할머니의 병문안을 와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갔음. - 손해의 내용 : 뇌졸중은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생각됨. - 증거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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