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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필라테스 남은 회분을 환불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2024-06-21 2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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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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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ㅎㅈㅇ
제가 헬스장에서 6개월동안 필라테스 60회 이용하는 이벤트를 등록했습니다 결제는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하고 시험 및 다른 일정으로 8회 정도만 이용 후 이사까지 하게 되어서 2달 남기고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8회 및 위약금을 지불하고 카드 전체 취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본사의 승인 이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서 환불까지 3주를 기다렸는데 본사측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전체 환불은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저는 처음 계약 당시 환불 규정에 대해 들은 바가 없으며 계약서에도 환불 규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또한 본사에서 진행한 이벤트에 대해 환불 규정이 제대로 고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헬스장 측에서도 기존 메뉴얼대로 필라테스의 사용 횟수에 대해 계산하고 저는 위약금까지 이미 지불한 상태이며 헬스장 측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횟수에 대해 환불하는 것으로 안내해주었습니다. 즉, 환불 내용이 사용하지 않은 횟수에 대한 환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60회를 하루에 1회만 이용해야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만약 남은 2달 동안 하루에 1회만 이용해야하면 52회를 사용할 수 없겠지만 제가 하루에 2회든 3회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저는 하루에 몇번이든 2달 안에 52회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사 측에서는 이제와서 저에게 전액 환불을 해주지 못하며 해줘도 남은 기간 2달에 대해 하루에 한번 사용하면 41회니 41회에 대해서만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애초에 환불 규정이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헬스장 직원들 또한 횟수로 환불한 것을 보면 필라테스 환불 규정은 횟수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런데 기존 규정과 달리 본사 측에서는 기간에 따라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하루에 몇번을 사용해도 상관 없는 횟수권에 대해 제가 하루에 한번만 사용할 것이라며 맘대로 추측하고 41회만 환불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용한 8회도 이미 낸 상황에서 60회중 사용하지 않은 19회분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 받아보니 사용인이 사용하지 않은 기간 또는 횟수에 따라 환불해야 하는 게 원칙이며 환불 규정에 따라 위약금 제외하고 제가 사용하지 않은 52회를 환불해주는 게 맞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 또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도 않은 19회분을 본사측에서는 받아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환불 못해주겠다며 3주가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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