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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계약서 위반
- 2024-06-24 15:09:36
0
조회수
25
글쓴이 | 부농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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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시 불당동
- 사고일시 : 사고 발생하지 않음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유치원로써 어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고용불안을 느껴 교습소 창업을 알아보게 되었고, 지인 분을 통해 1인 프랜차이즈교습소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교습소 인수 및 운영 계획 중입니다. 현직장 퇴사절차를 진행하려던 중에 저의 <근무계약서> 조항 중 법적으로 계약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하게 되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 <보안서약서> 1. 본인은 계약 종료 후 1년 내에는 학원 반경 4Km 학원에 취업하거나, 별도의 학원(과외)을 설립하지 않겠습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인수하려는 1인 교습소는 현직장에서 2.8km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천안시 불당동이라는 지역특성상 대부분의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에서 영어강사로써 취업이나 개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교습소 운영 사실을 말하지 않고 퇴직한 후에 현직장에서 교습소 운영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걸고 넘어질 수 있는지? 저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금전적인 부분 ) 혹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도움을 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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