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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임대업 민원및 민사소송 관련
- 2024-06-24 18:13:36
0
조회수
15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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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원룸
- 사고일시 :5월 4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5월 4일에 'A세입자' 에게서 담배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먼저 모든 세입자들 에게 담배냄새 관련 공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주에 'A세입자' 에게서 다시 냄새가 다시난다고 환풍기 댐퍼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댐퍼를 설치하기전에 "댐퍼를 설치를 해도 담배냄새는 기체여서 100% 막거나 제거를 할 수 없다." 라고 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도 저랑 똑같은 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5일후 기술자를 불러서 화장실, 주방 환풍구에 댐퍼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2주 후에 다시 담배냄새가 난다고 하고 이번에는 천장에 실리콘을 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를 알아보면서 'A세입자'에게 같은 주의를 다시 알렸습니다. 하지만 'A세입자'는 "변호사를 만났다.", "음성녹음 해놨다.", "관리비를 내는데 내(A세입자)가 마음에 안들면 당연히 해줘여 하는거 아니냐?" "너(임대인 본인) 때문에 콜레스테롤 치수가 올라갔다.", "시험 망하게 생겼다." "수리가 너무 늦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재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정신적 손해, 피고인 상태 - 증거유무 :계약서, 메세지 내역, 통화녹취록, 은행거래 내역, 당시 기술자 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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