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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훼손 손해배상
- 2024-06-25 17:46:19
0
조회수
16
글쓴이 | 날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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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 사고일시 : 2024년 5월 18일 16시 51분 - 사건의 경위 : 거주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원고 차량에 성명불상의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차량 조수석 문을 훼손하였습니다. 차량 훼손 인지 후 단지 관리사무소 CCTV를 확인하여 훼손 원인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경찰에 사건 접수도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당시 자전거 동선을 통해 피고의 자전거를 확인하였고, 해당 피고와 연락이 되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피고가 초등학생으로 피고의 아버지와 연락함) 원고는 차량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며, 피고의 아버지가 경찰서에 방문하여 해당 CCTV와 차량 훼손 사진에 대해 확인 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연락을 기다렸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답변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2024년 6월 25일 현재까지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차량 조수석 문 도색 긁힘 - 증거유무 :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수사 종결 후 요청 예정) 차량 훼손 사진 사건 당시 CCTV 영상 2개 (경찰서 보관 중) 차량 훼손 견적서 (준비 예정) *** 경찰분이 이렇게 되면 시간만 지연되어 수사 종결을 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한다고 하십니다. 현재 개인사정으로 차 수리를 못한 상태이고 피고 측에서 보상 방법에 대해 답변을 준다고하여 기다리다 이제는 연락도 닿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연락은 담당 경찰분을 통해 진행함)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소장 내용 작성 중 청구 원인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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