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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20:22:27
0
조회수
21
글쓴이 | 메론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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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21년
- 사건의 경위 : 저는 원고, 상대는 피고로 민사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피고는 00주식회사를 설립,이용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0 소재에서 부동산 등의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하여 원고는 피고의 말에 속아 00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저는 피고를 경찰에 고발, 또한 피고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고발당하여 구속되었고 검찰수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 원고 피고 둘 다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변론기일이 잡혔으나 원고인 제가 위 민사 건을 형사재판 결과 이후에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진행하고자 전자소송을 통해 '변론기일 추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허가받을 수 있는지요? 2) 허가가 안된다면 민사건을 형사재판 종료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른분들은 저처럼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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