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배상명령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4-06-28 08:58:49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6
글쓴이 | 111 | ||
---|---|---|---|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및 사기로 고소중이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 계좌를 사기 및 횡령에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1심 3차 공판 마쳤고, 4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해서 배상명령판결을 받게 된다면 범죄에 이용된 피고인의 딸 통장까지 압류 가능한가요? 그게 안된다면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피고인의 딸 통장까지 압류가 가능한가요?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