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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 2024-04-29 17:17:03
1
조회수
31
글쓴이 | 세실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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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사무실 또는 거리
- 사고일시 : 2024.4.24 - 사건의 경위 : 자녀사칭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24일 오후 3~4시경 사무실에서 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딸을 사칭한 일당이 "폰 교체 및 수리, 보험금 처리" 명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뭐에 홀려서 당연히 딸인줄 알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당에게 모르고 신분증 사진,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서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몇 천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묻자 무슨 일이냐고 그제서야 피싱에 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몇 천만원 - 증거유무 : 정신이 없어서 제가 증거 수집을 못했습니다. 추후 필요하면 카톡이나 메시지 복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진행사항 : 오자마자 온 은행 지급정지 후 다음 날 은행에 송금증을 받아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다시 은행에 와서 피해구제 요청서 작성 후 금감원에 접수까지 된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쓰지 않은 대출금이 나간 상황이고, 범죄 피해로 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듣기로는 이런 경우는 직접 상환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들었고, 증명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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