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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24-05-01 23: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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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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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법인)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 사고일시 : 2023.08(조사관 전화) 2024.03(사건종결 확인) - 사건의 경위 : 1년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사 이후 3개월 뒤 대표와 대면하여 밀린 임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해당 자리에서는 아무 이야기 안하다가 특정 위치에 제가 작업했던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제가 모두 삭제해버렸고 이에 따라 회사입장에서 수 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퇴사 이후 당연히 삭제를 한적도 회사 소유의 서버에는 접속도 한적이 없기에 경찰조사에서 모두 설명하였고 결국 24.03에 해당 사건 종결처리를 연락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저는 대표가 제가 퇴사하는 것을 마음에 안들어했던 점, 퇴사한 이후 임금을 주기 싫어했던점 등을 고려할 때 저를 고의적으로 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해당 소스코드가 안보이거나 없어졌다고 해도 저에게 충분히 연락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대면할 때 임금 못준것은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던 상황을 미루어보면 더욱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임금체불 및 해당 고발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으며(저와 아내 저희 부부가 같이 근무 및 같이 고소 당함) 이로 인해 새로운 곳의 취업을 할 수없어 1년간 일을 쉬게 되어 금전적 손해 역시 발생했습니다. - 증거유무 : 대표와의 카톡내용 - 진행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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