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장난으로 손을 물었는데 알레르로 입원비를 내라고 합니다
- 2024-07-01 17:25:44
0
조회수
15
글쓴이 | 베트남학생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식당
- 사고일시 : 24년 6월 23일 - 사건의 경위 : 부산에서 주말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알바 오빠와 장난을 치다가 손을 너무 세게 잡아서 뿌리치다가 손을 입으로 물었습니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이빨자국은 남은것 같네요 - 손해의 내용 : 며칠이 지나서 5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다며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진료비 총 비용은 148만원이입니다 - 증거유무 : 식당에서 다툼은 cctv로 찍힌것으로 보이며 확인은 하지 않았고 진료비총액만 보이고 환자부담총액이 보이지 않아서 환자부담비용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입퇴원확인서 용도로 보험회사로 되어 있어서 보험혜택이 있는것 같네요 문의사항: 장난으로 손을 물었다고 알레르기로 입원을 한 경우에 치료비를 내야 하나요 ? 비용은 총비용 148만원중에 환자부담비용을 해야 하나요 ?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