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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고소
- 2024-05-10 1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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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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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에서 면쉘터 판매 후 30여일 지난 어제 상대방으로 부터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물새는거) 연락이 안되서 사기죄로 신고하겠다며 전액 환불해달라고 연락 왔습니다
- 사고일시 : 2024년 3월 21일 대면거래로 판매 - 사건의 경위 : 판매할때 신랑이 물건을 보고 가져가라고 하니 자기 텐트 많아서 다 안다고 괜찮다고 보지도 않고 구매해 갔다고 합니다 그담달 새벽 텐트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는데 신랑이 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고 비가 이리 오는데 면쉘터를 설치한거 자체가 이해가 안갔다고 합니다 (비오는 날 면텐트를 설치하면 물이 샐 수 있고 차후에 말리기도 힘들어 보통 사람들은 비오는 날 면텐트를 설치하지 않음) 그리고 한달이 더 지난 어제 제 핸드폰으로(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름)연락이 와서 경찰서라고 하길래 솔직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는데 면쉘터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신랑이 바로 전화를 해서 비오는 날 사용해 보지 않아서 비가 새는지 몰랐다. (그사람은 비가 줄줄 샜다고 하는데 구멍이 나거서 찢어진 부분은 전혀 없었음) 그럼 A/S 받고 그 비용을 우리가 드리겠다 하니 전액 환불 요구해서 한달이 지난 지금 그건 아닌거 같다 하니 자기는 이미 다른 텐트를 사서 필요없다 해서 그럼 마음대로 하시라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저쪽에서는 비가 새는게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거 같은데(비가새는 영상이라던지 사진 찍은걸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텐트는 비오는날 비에 젖으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특히 면은 물을 그대로 흡수하는데 더 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 증거유무 : 쉘터판매할때 찍은 사진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저쪽에서 신고했다하여 경찰서 연락 기다리는 중입니다 - 문의사항 : 경찰서 가기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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