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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명의도용 및 사기를 당했습니다.
- 2024-05-13 1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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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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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오픈채팅으로 접근 후 카톡 및 메시지로 대화
- 사고일시 : 2024.4.20~ - 사건의 경위 : 축구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목적으로 알게된 A라는 사람이 저희 아이(15세 남)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 거래방에서 3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도와주겠다고 접근을 해서 친해진 상황입니다. A는 본인이 22살의 성인이고 형이 널 도와줄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 본인의 통장 사진과 신분증 사진 등으로 아이를 안심시킨후 6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본인 계좌에 8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통장이 잠겼다, 이것만 풀리면 내가 10만원 주겠다 하면서 아이 토스통장에서 3만원을 인출(atm기에서 인증번호 불러주고 직접 출금)했으며, 이후 계좌로 3만원을 더 받아갔습니다. 이 이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아이 통장을 본인통장인듯 사용하며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아이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합니다. B가 20만원을 아이통장으로 입금하면 아이에게 C통장으로 15만원 보내라, D통장으로 5만원 보내라 식으로 운용한 금액이 60~70만원 가량입니다. 카톡과 메시지 내용을 봤을땐, 저희 아이의 명의로 꾸준히 사기를 친거 같은데 저희 아이는 본인이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다 따랐더라구요. 제가 발견한게 5월4일인데 거의 매일 연락하며 학생증 사진과 시험지 사진까지 받아갔습니다.(사기칠때 활용) - 손해의 내용 : 금전 6만원 /명의도용 등 - 증거유무 : 증거 유 - 진행사항 : 경찰에 6만원 사기당한걸로 접수는 되어있는데 명의도용이나 가스라이팅에 의한 학폭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경찰은 6만원에만 포커스를 두는데, 저는 아이 통장이 사기에 가담된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아이 학교로 연락을 했고, 20만원을 입금했으니 돌려달라고 학생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신고 부탁드렸는데 이후 상황은 연락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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