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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 2024-05-15 22:24:49
4
조회수
34
글쓴이 | 천하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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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경상남도 김해시
- 사고일시 :2023년9월 - 사건의 경위 :사실혼관계일때 본인 동의없이 현금 인출 - 손해의 내용 :5000만원 - 증거유무 :은행 거래 전표 및 입출금 거래내역 - 진행사항 :암진단 받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통장관리를 맡겼음 도장 비밀번호도 알려줌 2023년9월에 본인 동의 없이 현금 5000만원 인출했다는걸 한달전에 알게되어 고소 진행할려고함 현금인출시에는 사실혼 관계였고 2024년1월에 혼인신고함 배우자 관계이면 친족상도례법 적용으로 처벌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해당 행위를 했을당시는 혼인신고 전으로 사실혼 관계였는데도 친족상도례법 적용으로 처벌을 할수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혼인신고한거 땅을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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