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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코뼈골절
- 2024-05-18 17: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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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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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한달 전 - 사건의 경위 : 저는 도우미입니다. 손님이 5만원짜리 100장을 가져와 팁으로 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도우미가 손님이 모두 나간 사이 절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저도 절도를 100만원가량했습니다. 후에 cctv에 절도과정이 찍히지는 않았지만 담당실장에게 폭행을 당하고 코뼈골절인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코뼈골절, 진단서 전치 3주 - 증거유무 : 증인 및 현장당시 경찰서에 피고소인이 신고를 했었습니다. - 진행사항 : 고소에서 피고소인이 아무 이유없이 폭행했다고 진행한 상황입니다. 조서 작성시에 절도사실을 어떤방식으로 말씀드려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에 내용같이 사실대로 다 말해야하는지.., 절도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합의서가 존재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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