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차량 재물손괴죄 상담
- 2024-05-20 10:31:56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32
글쓴이 | ![]()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용인 처인구 양지면/ 자택 근처
- 사고일시 : 24.05.18 오후 6시경 - 사건의 경위 : 거주 중인 빌라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하는 상황, 다른 빌라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퇴근 후 집 옆건물 도로에 주차를 했는데 (제 앞에 2대 주차되어있었음) 나중에 보니 가게 입구였습니다. 실외기가 있고 커튼도 다 내려와 후문인줄 알고 주차했는데 나중에 보니 정문이였더라고요. 주차 후 저녁을 먹으러 다녀와보니 차량 조수석 쪽 창문에 " 화방 정문에 주차하지마세요" 라고 a4용지에 적어 접착제를 발라 붙여놨더라고요 차량에 전화번호 기재되어 있었는데 전화, 문자 연락은 없었고, 주차를 한 시점에 주인이 바로 나와서 주차하면 안된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주차금지 안내표지나 간판 세워둔것도 없었고요, - 손해의 내용 : 차량 유리 미세흡집, 와이퍼 접착물질 묻어 와이퍼 교체 예정 중, 스티커제거제 구매 - 증거유무 : 블랙박스 영상, 차량에 붙인 종이 사진 - 진행사항 : 고소장 접수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고소해도 진행이 될까요? 상대가 고소장 접수받고 저를 가게 앞 주차로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