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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도난 분실 도용 문의 드립니다
- 2024-05-23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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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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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 사고일시 : 2024년 05월 11일 - 사건의 경위 :신용카드를 잃어버린지 모르고 있다가 11일에 봉명동 삼성전자에서 2,748,000원 결제문자가 와있어서 매장에 확인해보니 (문자온 후 1시간뒤) 모르는 사람이 결제를 하고 갔다고 하여 바로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오늘은 주말이라 월요일에 다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다시 전화했더니 매장에서도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출동 하여 신고 접수중이라해서 저도 바로 유성경찰서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젊은 남녀가 와서 제 카드로 핸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카드결제금액 2,748,000원 - 증거유무 : 매장 cctv - 진행사항 : 05.23 시점 경찰에 문의하니 접수가 늦게 되어 cctv 추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신고했을 당시 결제가 되고 한시간 뒤인 시간에 바로 cctv 추적했으면 범인들이 어디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112에 전화했을땐 월요일에 신고하라더니 지금 거의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시간이 오래지나서 추적이 어렵다?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범인이 핸드폰을 사용해야 그때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서 추적할 수 있다는데 그럼 평생 사용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는걸로 들립니다. 결론: 진행된 건 하나도 없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저는 이제 약 2주뒤면 카드결제금액을 내야하는데 카드사에서는 분실은 100% 보상이 안된다하고(30~50%만가능), 경찰은 기다리라하고, 인터넷 찾아보니 카드뒤에 서명과 영수증 결제서명이 같은지 확인해야하는데 안한 직원 책임도 있다고 나오고, 제가 카드값 최대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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