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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훈려 불참 관련
- 2024-05-30 17: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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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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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동원훈련 불참
- 사고일시 : 24년 5월 28일-30일 훈련 - 사건의 경위 : 일하는 곳에서 학생들의 준비를 도와주는 일이 급하여 동원훈련을 미루고자 하였는데, 직장동료의 한번은 무단으로 미뤄도 괜찮다는 말만 믿고, 찾아보지 않은 부분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 육하원칙에 맞추어 경위서를 쓰고 다시는 훈련에 불참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으면 벌금이 40만원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던데,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고발 조치가 이루어 지면, 전과기록이 남는 것인지 알고싶어서 이에대해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혹시 일 진행에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좋은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벌금형 예정, 전과가 남는 일인지?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병무청에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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