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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금융법 위반 약식기소(벌금형) 항소 관련 질문
- 2024-05-31 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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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비롯한 계좌 관련 개인정보(otp,계좌 정보 등)를 빌려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24년 1월경) (불법도박사이트 연루) 대출이 필요해 알아보던 중 나이가 어려(23년 6?7? 월경)(당시 20세)대출이 나오지 않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체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해준다는 글을 보고 신원미상의 남자 (이하 김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했고 김씨가 여러 사례 등 을 보여주며 전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다 라며 설명,설득했고 이에 관련지식이 무지해 믿고 설득당하여 계좌번호 등 요구하는 관련 정보들을 주었고 otp와 같은 실물 정보는 퀵 기사가 와서 받아갔습니다 관련 지식에 무지 하여 불법 인줄 전혀 알지 못했고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출이 나왔을 경우 수수료를 김씨측에 달라고 했었습니다 요약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고 당시 수사하던 경찰분 께서도 진술의 내용과 나이가 어린점,관련전과가 없는 초범인점을 고려하여 아마 기소유예 혹은 5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올것이다 라고 하셨었는데 검찰측에서 약식기소(벌금형)를 하였다는 연락이 와 확인해보니 무려 300만원을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를 생각중인데 형이 줄어들 소지가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항소 시 주장할 이유(이하 *단락)들이 형 감면의 여지가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와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감면의 여지가 있는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나이가 어린점(사건 당시에는 더 어린 사회초년생인점), 관련 전과가 없고 초범인점,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하지 않은점, 현재 무직이고 나이가 어려 소득이 불안정하여 과도한 벌금은 납부할수 없는점, 경기도에 거주중임에도 수사 협조를 위해 인천까지 왕복 5시간거리에 조사를 받은점 제가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으나 벌금을 부담하기엔 많이 힘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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